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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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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군포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의안의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안의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기 위하여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