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군포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의안의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안의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기 위하여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