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기념 조형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관내에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택시 승차대와 하천 연변의 보행자 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포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