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위 회의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므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제8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의 목적은 입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회의 공개에 따른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징계 논의와 회의내용의 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및 여론 분열 등 규칙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개정하지 않을 때보다 높지 않기에 본위원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