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비공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비공개를 해서 공정성이 침해받는다라는 의견으로 조례가 개정이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실제 징계받으신 의원이 요구하면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징계받은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징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하시는 위원님들의 개인의 의견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비공개를 하는데 이제는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계셔서 이런 부분도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군포시의회가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이제는 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되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부담감도 있으시겠지만 징계를 실제 받으신 분이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