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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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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군포시의회는 징계대상자 및 사유를 궁금해하는 언론사에게 해당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징계요구서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는 이유와 당사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징계과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민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제 자료화면 내려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징계에 대한 회의인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5건의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으나 현행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징계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군포시민들은 군포시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아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군포시의회가 시민들이 선정해 놓은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뽑아놓은 의원을 이유도 공개 안 하고 징계를 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시스템적 오류를 발견했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3에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법률자문과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고 이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박을 위한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징계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단순히 ‘징계를 받을 만하니 받았겠지’라고 막연히 추측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탄압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감이 있다는 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징계라는 비판과 정확한 정보 없이 추측으로 인한 뜬소문으로 의정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유사한 상황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의회운영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의사의 비공개 규정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징계대상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 및 심의과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징계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들을 선출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의 모든 결정 과정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군포시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