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이 책무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운영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위원이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겨가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제5조 관련해서 “자립 노력 등에 관한 업무추진 운영부서” 이것도 똑같아요.
장애인 고용촉진법하고 직업재활법 제3조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전결 규칙에도 이게 노인장애인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6조 마찬가지예요.
제7조, 제8조, 9조, 11조, 12조, 13조 모든 조항이 노인장애인과로 법령과 사무전결 처리 이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초두에 어떻게 돼서 이게 지역경제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역경제과 또한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과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지역경제과로 넘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일자리 부분은 솔직히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왜 이렇게 업무 분담이 우리 군포시가 보면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부서에서 본인의 그 업무가 명확했을 때 이게 효율성을 발휘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항마다 과장님 잘 한번 보세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지. 보면 거의 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다 아까 법령 검토하신 그 법령에 준해서 지금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법령을 근거로 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구요. 본위원의 생각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주관 부서를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좋지만 나중에라도 이 조례는 두 부서 간에 이견을 나누지 말고 어디에 가서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물론 조례가 가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의 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디가 더 효율적이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