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전체 일자리센터 거기는 본위원이 그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센터.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고용 촉진이라든지 장애인에 관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하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이게 두 부서가 협의를 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가에 주안점이 있는 거지 두 부서에서 받니 안 받니, 이것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조례를 운영해 왔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은 조례를 계속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신발이 맞지 않는데 적은 것을 신고 발이 아픈데 계속 그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바꿔야 되듯이 바꿔야 되는 것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 만든 것 맞아요. 그렇죠?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