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경원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여기 같이 계신데 이것 조례를 보게 되면 법규 문서예요.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원할한”, “원활한”입니다.
오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라’라고 돼 있는데 ‘등”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게 제정이 되면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열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타 같은 것은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