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말씀은 제가 알겠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안양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안양시를 말씀드린 것은 전국에 안양시밖에 없다는 말씀드림과 함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건설업체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문이 넓다는 거구요. 그 반면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 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공개입찰 할 거면 이 부분을 다 수용해서 담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4호, 5호의 조금 불편한 이 문구를 구태여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