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시공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사업에 지역건설기술용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건설용역사와 시공사의 경쟁을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지역건설시공업체가 군포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용역업체가 군포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