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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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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지원 범위와 정책적 실효성을 확대함입니다. 또한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추진, 중증 여성장애인 우선 고려,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 의무 추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 보조금 지원, 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