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와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작업구의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더불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시내버스 이용에 한정된 시책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패턴에 택시 이용을 포함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수돗물 수요공급 관리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설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수요공급에 부응함은 물론 물 절약과 효용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절수 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절수 설비 등의 설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과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처리반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