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수정안 제안을 이우천 위원님께서 한 건,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님께서 한 건을 해 주셨는데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재청 안건이 나왔구요. 이혜승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재청 안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의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4명 중 재석 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