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살펴보시면 위촉직에서 시의원 위촉 부분이 빠져 있더라구요.
조례 목적이 세금을 통해서 농어민에게, 이제 바뀌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이 제도의 운영과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군포시의회가 예산심의와 집행, 감시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시의원 또는 의회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봐도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 한 명을 참여시킨다거나 또는 시의회에서 위촉직을 한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만 위원회 구성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