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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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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및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