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입관료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호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5조의 입관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