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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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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에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서 정당한 사유서를 냈으면 될 것을 안 냈어요. 여기에 지금 답변에는 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서 행정 6급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없다”, 행정 7급은 똑같은 사유 “결원이 있었다”, 행정 8급은 “아팠다” 우리가 하루 전에 요청을 했나요?

하루 전에 요청하지 않았어요. 미리 절차를 밟고 행정에 요청을 했었고 나와서 어떠한 질의를 할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행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과를 안 해놓고 앞으로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 아무도 안 나오겠네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