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인근의 시보다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기업들이 부흥이 되고 번창이 되었나? 절대 그렇지가 않고 계속 쇠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기업들이 계속 행정에 요청을 한 거죠, 완화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업대표, 또 산업진흥원, 또 관련 공무원, 또 근로자들 이 모든 대표단들과 협상을 계속, 협상이라기보다도 논의하시고 협의하시고 대안을 찾아야지 10년 뒤에 그때서 하려면 늦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가 올라와서, 결국 기업들이 다 문을 닫은 다음에 어떠한 논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업종 변경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법적인 근거도 있구요.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과 IT·바이오·로봇산업과 융복합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첨단산업단지는 아직까지 그때 당시의 17년도 산업구조에 맞춰 설정된 제한적 업종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기업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관련자들하고 논의하시고 협의하셔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아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허용을 하고 우리 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놓는 것도 우리 시의 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