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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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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 이걸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시점에 재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반환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 내용에 사유가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들을 보면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업무담당 착오 미 편성으로 25년 반납 예정” 이렇게 쓰신 분이 있고 “반납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한 반납 불가”.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건데 쓰는 사람의 의도나 또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다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이 보조금 반납 이런 문제가 교육도 하고 철저히 하지만 또 업무 실수라는 게 전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정보기록에 대한 기준도 어차피 그 범주에 대한 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치면 이게 40개씩 나올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결산심사 하시는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미반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40가지로 다양하게 의견 개진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