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해당 조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그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님과 3년 정도 군포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의 의정철학은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활동하실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를 구했을 때 거절했던 이유도 9명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안 주시든가, 아니면 조례안에 동의를 안 해주셨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해당 조례는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않았고 심지어 법령이나 형평성 위배라는 반대의견도 20건이 넘게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께서 후배 의원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던 그런 합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정확하게 궁금하구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을 때 시민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