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 융통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출연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출연금 조성·출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지역화폐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경기군포지역화폐”를 “군포시 지역화폐”로 용어를 정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자연재난에 대한 저감대책과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예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연재난 피해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이·미용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