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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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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의 선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권고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5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한을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 연기는 1회 15일을 규정하였으나 2회 각 15일로 규정을 변경하여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