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그렇죠. 특히 지금은 기업들이 굉장히 사회공헌이나 기부문화에 동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이후에 이런 기여나 기부가 좀 더 군포시에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