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사회공헌 진흥에 관련해서 기준을 보면 대상자가 기업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