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어쨌든 목적은 공익신고처리, 신고자 보호 이런 거잖아요? 이 개정하는 이유가,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6조의2라든지 15조의2라든지 시장은, 하고 “공익신고자들 전직 또는 인사조치 요구하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도고 그다음에 보호조치도 “시장이 신분 및 인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중에 행정수반인 시장님과 관련한 거라든지 비서실과 관련한 거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게 이런 보호조치를 요구해도 시장이 안 받아들이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