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을 개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실장님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들이 어떠한 것을 신고를 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은 안 하지만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서 분명히 이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안전한 신변조치, 그다음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겨예요.
그분들이 뭐 “나를 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구요.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위법한 사항을 보았을 때는 신고를 하고 여기에 감사실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또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