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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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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왜 없었는지를 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이 그동안에 하지를 못했던 거죠. 만일의 경우 공직자들과 그 유관기관에서 공익제보를 했을 때 어떠한 신분상의 보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는 인사조치라든가 또 사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왕따라든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기까지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어떠한 불의한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도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한 건도 없다고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공익제보자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또 실장님께서 이것을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일부개정안이 개정이 되면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도 교육도, 공직자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굴 사례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래서 공직자들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과 우리 감사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저는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감사실에서 “공익신고가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실장님께서 “없습니다.” 하시니까.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길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실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호를 못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쭤봤는데 실장님께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감사실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확인을 하셔서 감사실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