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공익신고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우선고려, 보호조치,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공직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3에서 공익신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군포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