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겁니다,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는 저희 9명 군포시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구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 1명씩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어떤 지방의회 의원의 그러한 징계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이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어떠한 정당이든 뭐든 차치할게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징계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온 의원은 징계를 받고 일부 위원들이 “징계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의원은 징계를 안 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군포시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에게 소명해서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심의결과서를 일단은 공개를 하구요.
만약에 이 결과대로 안 했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