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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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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한 자 및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군포시의회 포상의 공신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8항 및 제9항에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한 위원,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함으로써 군포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시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0조에서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4조의3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