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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1본회의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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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br> 최근 급속도로 도시화&middot;산업화 시대를 맞아 날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br> 그러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br> 이와 더불어 현대도시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물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라고 봅니다. <br> 본 의원이 이같은 행정문제들 중에서 우선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활현안 민원이 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br> 도시주차장법 제19조 1항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우리 지역에도 일반 건축물주차장이 988개소가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여 14,338세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그러나 옥외주차장을 제외한 옥내 및 기계식주차장은 대부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br> 특히 기계식주차장은 작동불량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곳은 설치 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녹슨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br>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기계식 5곳, 자주식 7곳으로 모두 12곳만을 지적하여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r> 이로 인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타고온 차량을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이면도로상에 엄청난 교통혼잡을 초래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br> 그러므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함은 물론 부설주차장 구조와 설비기준을 위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과징금 처분을 통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br>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