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도심지 내 공사장 증가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올해 1월 20일 개정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등 상위 자치단체 조례 및 관계 법령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2조에 공사장,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과 관련하여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7조에 생활소음·진동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