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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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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택시 불법영업 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 활동에 필요한 차량, 장비, 활동비 등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택시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장비 및 활동비 등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