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정비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및 무상점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동차 정비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업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자동차 정비사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