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소방청이 2025년 7월 배포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 수록된 새로운 안전시설이 군포시 조례에 수록되도록 정비하고 화재 시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점검결과 부착, 소방시설 사용방법 부착 등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안전시설 중 충전 배터리 침수 시설의 명칭을 이동식 소화수조 설비로 변경하고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차량 하부에서 배터리를 향해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쌍방향 방사장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2에 안전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