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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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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