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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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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