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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 의원 5분자유발언

69회 제1본회의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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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동 출신 김홍의원입니다. 2005년도 IWC 총회를 울산에서 개최하면서 이제 우리 울산도 국제도시로 발돔움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가오는 전국체전을 울산 개최는 지난 ’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광역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울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국제적인 중공업 도시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준비 중에서 도시미관과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3조에 의하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기 배출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보행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여름철 도시의 체감기온 상승을 가중시키고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지난 2002년8월31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칙을 통하여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건축물의 정비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에어컨 실외기가 규칙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주의 전선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한 전주에 각종 케이블선, 인터넷선 등이 복잡하게 얼키고 설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선들 중에는 용도가 폐기되면서 단선만 하고 철거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 중에서 감전사고도 우리가 조금만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으로 많은 외부 손님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시미관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 동구가 국제도시로,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