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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1본회의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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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동 출신 김홍의원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인구밀도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대형 화재사고, 교통사고,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안전사고도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 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불법판매와 구입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연료첨가제의 판매행위가 불법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주택가 골목 곳곳에서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시급하지만 일반 휘발유보다 폭발력이 강한 연료첨가제 판매상들이 주택가 한복판에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에 대한 개념과 준비도 없이 연료첨가제를 담은 용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등 대형 폭발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판매상은 물론 관공서에서도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어느날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폭발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이 책임을 지며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험한 연료첨가제의 불법판매상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다시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