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천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박대용의원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최근 벌어진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에 따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강제 탈퇴 종용과 사무실 폐쇄를 종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삭감과 국책사업을 배제하겠다는 위협으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법적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와 공무원노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구조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돈을 미끼로 자식들이나 다름없는 노조를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적 행위이며 권한 남용입니다.
그럼에도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행자부 지침에 놀아나 결국은 공권력까지 동원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으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였습니다. 행정 대집행 하루 전인 지난 9월21일 춘천지법 행정부 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를 비롯한 24개 자치단체에서 행정 대집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은 공권력과 고위직 간부들을 내세워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단행하였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을 핑계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권고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치단체장의 뿌리 깊은 구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개혁시켜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렬한 몸싸움과 조합원들의 처절한 절규가 울리는 상황에 그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해야 할 책임있는 구청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행자부가 유린하고 난도질함에도 우리 동구청은 행자부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본 뿌리를 뒤흔드는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악법성 때문에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동조합이지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법외노조의 지위와 권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근거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염원을 심각하게 짓밟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행정 대집행 사흘 전 정천석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진정도 하였습니다만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행정 대집행을 감행한 것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치욕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역사가 작금의 사태를 심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여 향후 발전적인 관계가 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