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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본회의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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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존경하는 권명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주민여러분, 오늘 특히나 모의의회 준비를 위해 우리 의회에 방청을 온 관내 초등학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우리 동구가 힘을 기울이자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부도 임대아파트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는 부도 임대아파트로 수만 가구의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고 우리 동구에도 수년 전 부도가 난 상태로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부도 임대주택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임대주택 공급정책 때문에 발생한 관재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진입을 신청했고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러 부분을 실사하던 방문단이 우리나라의 주택현실을 보며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선진국의 경우 전체 주택의 30% 정도를 공공 임대주택이 차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수급자들을 위한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가 다 였고 이를 OECD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단기간에 공공 임대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서는 만들어 내었는데 민간건설사에 거의 무상으로 땅을 주거나 돈을 빌려줘 민간 공공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건설되기 시작한 게 지금의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국민소득이 높지 못하다 보니 달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결과 건설사들은 임대주택을 관리 유지하기보다 보증금을 기반으로 땅 투기를 하거나 골프장, 리조트 건설 등 다른 건설에 뛰어들었고 IMF가 불어닥치자 많은 건설사들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부도로 그친 게 아니라 임대주택의 부도로 이어졌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여 민주노동당은 2004년 5월 부도임대아파트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여 동안 부도 임대아파트 현장 100여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설명회를 토대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부도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당 소속 위원을 건설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해 법안 발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만들어진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7년4월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경매나 협의매수 등을 통해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며 임차인들이 낸 임차보증금을 보전하는 것을 그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올해 전국의의 부도 임대아파트 중 수도권 6,000 가구와 수도권 이남지역 6,000 가구를 우선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 방어동의 부도 아파트인 우진임대아파트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 국민임대주택 전환을 신청했고 매입 방법도 경매가 아니라 협의매수로 현재 거의 마지막 단계로 관련 서류를 주공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부도 임대아파트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한 관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 왔습니다.

다행히 부도 임차인들이 열심히 싸운 덕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우진임대아파트처럼 국민임대주택 전환으로 임차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동구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4월20일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건설교통부, 주공, 심지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8일 이영순 국회의원이 직접 방어진 우진임대아파트를 방문해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은 불안에 떨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닌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단 한 차례도 주민설명회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집행부 발의로 하겠다고 해 주민들이 기다린 지 두 달이 지나고 있으며 우진임대아파트를 방문하러온 주공 관계자가 우리 동구의 상황에 맞을 거라며 진해시의 조례안을 가져다준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만약 이러다 우진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 협의매수하는 과정에 분양 전환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임대주택분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역할을 못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임에도 아직도 조례안이 입법예고조차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진임대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 전환과 관련한 진행과정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정에 맞춰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수년간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으로 고통받아온 우리 동구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