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그리고 구민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우리 동구는 1972년 한적한 조그마한 어촌 미포만에 현대조선소가 세워지면서 겨우 소형어선을 제작할 수 있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연간 3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발전과 함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주, 도시의 팽창과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또한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주의의 폐해가 그러하듯이 우리 동구 역시 사회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갈수록 중산층들이 줄어들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늘어나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들을 국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 각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안전망을 형성하여 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별 봉사단체들이 통일된 관제시스템이 없이 수요처를 스스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중복과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다행히 2006년 2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정부에서 자원봉사 전달체계를 통일시킴으로써 중복과 낭비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고취와 보호, 보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정파성, 비종교성의 원칙아래 연령이나 성별, 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민, 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토록 역할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과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제시스템의 작동과 함께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자원봉사자 협의회에 전국의 자원봉사자 수는 320만 6,507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300만명을 넘었지만 실제 1년에 한 번 이상 활동하는 인원은 3분의 1수준도 못되는 100만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원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인정책들이 속속 조례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자원봉사자가 축적한 점수를 필요시에 서비스로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할인가맹점을 이용시 5~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제는 기본이고, 여수시와 안산시의 경우 200시간 이상의 봉사자에게는 유료공용주차장 사용료 50%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통과 시켰고, 대전시는 더 나아가 동물원,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했으며, 충북제천시는 1,000시간이상의 자원봉사자 30여명에게 국외연수의 기회를 주는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상황이 대부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의 개발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울산시의 경우 사회응집력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 비율은 전국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2010년 6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수가 11만7천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연간 8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시민에게 자원 봉사자증을 발급해 주고 이 증을 가진 시민에게 1천300여 곳의 식당과 이ㆍ미용실 등의 이용시 5∼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와 자원봉사자가 필요시 되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동구 역시 2006년 8월 동구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래 2010년 6월말 현재 387개 등록단체에 자원봉사자 수가 22,588명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증을 발급 받은 봉사자들이 3,4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동구관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16개 분야 80여개소의 각종시설에서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으며, 할인가맹점은 관내 287개 업소 중 대부분이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대학병원 등과 같은 질 좋은 대형서비스업체들은 대부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질 높은 할인가맹점들의 가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하며, 그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정의 동반자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구의 유료 노면주차장, 그리고 공용주차장 등에 관한 조례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 일정요건을 갖춘 봉사자들에게 주차료 50%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울산시에 건의하여 울산시 전체로 확대실시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마음회관, 현대예술관의 영화 및 각종관람료를 비롯한 공공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우대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대가없이 스스로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이들에게 조그마한 배려와 사기를 복돋아 준다면 그것이 곧 우리주변의 더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아름답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