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네, 보조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있던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보조금 지급은 되어 있구요. 다른 시라도 다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고 이전 조례에서는 그런 사후관리가 없었어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후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제13조에 기업 지원에 사후관리라는 항목을 넣어서 우리가 요구한다 그러면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투자금이 지급됐을 때 얘네들이 이걸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는 제대로 협의된 대로 사용했는지를 자료 요청도 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제13조를 추가했던 내용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