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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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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제11조에 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항에서는 1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전하는 기업이에요, 이전하는 기업.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토지 확보와 그리고 공장부지뿐만 아니고 건축까지도 이루어져야겠죠, 매입 부분부터. 그래서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킨 거구요. 2항에서 보게 되면 신규 창업이라든가 기존 관내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 데서 일부 설비를 증축하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0억으로 예전에 적어놨을 때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100억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매입 비용이라든가 건축 비용이라든가.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가 확장이라든가 또는 설비 증축을 할 때는 100억이라, 설비 증축이라든가 이게 쉽지가 않고 사례적으로도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50억 정도로 낮춰서라도 계속 기업들이 우리 군포 안에서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과하고 논의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었구요, 집행부하고. 그래서 이것을 50억으로 낮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