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여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주인처럼 모시고자 현장에서 많은 구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종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월 초입에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우리들의 가슴에 상쾌함으로 와닿는 요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한 논쟁이 가열되고 그 와중에 가장 투명한 교육행정과 정직하다고 느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과정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들을 더욱 더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임단협 17년 연속 무분규타결을 기록하고 현대자동차가 임단협 3년 연속 무분규타결을 이어가며 화합과 안정의 노사문화가 마련되면서 사측은 적지 않은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화답했습니다. 주위의 부러움과 한편으로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유로 협력사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창구역할과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동구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 계기로 더 좋은 제도를 찾는 연구들을 동구의회 의원들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비정규직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제대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노당 울산광역시당, 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 등은 비정규직 조례안이 7월 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때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았다고 정치적 선동과 선전을 하며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건을 상정하는데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은 동구청에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조례 제19조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여는 행정적인 우를 범하여 상정되지 못했던 것을 민노당 울산광역시당은 민노당 특보 유인물을 발행하여 지난 7월 동구의회 임시회 때 사소한 이유를 꼬투리 삼아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조례를 상정시키지 않았다고 정치적 선동과 선전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당 울산광역시당은 동구의회 회의규칙 조례와 동구조례규칙심의회 조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사소한 일로만 여겨집니까? 민노당은 공당으로서 민노당 동구청장의 행정적 잘못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과오를 인정하고 동구의회를 무시한 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비정규직조례 심의에 즈음하여 그 대안으로 다함께 행복한 변화를 통하여 동구민이 공생하며 동구발전의 활력소가 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세 곳으로 전주, 경상남도, 울산 북구가 있습니다. 반면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는 전국 2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86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며 노·사·민·정이 상생하며 운영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그 안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분과위원회, 일자리창출지원분과위원회, 창업지원분과위원회 등의 각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함으로써 각 실무위원회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분과위원회별 간의 시너지 효과로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가 관에서 편향적으로 단독 설치되면 업무가 국한되고 사측, 근로자, 협력사 근로자 간을 분리시켜 반목과 대립을 부추겨 문제가 더 비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동구의회, 민간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민·정조례안에서 비정규직의 본질적인 논의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노사가 분리되지 않고 노·사·민·정이 하나되고 서로 공생하여 선진동구를 만들어 가는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2010년3월26일 행안부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 실행계획 시달에 따라 우리 구는 지원조례 없이도 2010년6월1일부터 2011년7월31일까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925개의 구인업체에 1,724명이 구직접수를 하고 350개 업체에 401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일자리지원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울산광역시 1만 1,000여명의 실업자를 효율적으로 고용하는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께서도 ‘1기업이 100인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1인 기업을 100개 만들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대안으로 보며 창업지원분과위원회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양질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좋은 창업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공한 정책들은 각계각층에서 공감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때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서로 배려하고 공생하는 마음으로 맞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