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기능과 목적이 다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구성원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똑같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복되고 유사한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그리고 과에서라든가 집행부도 그렇게 많은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인원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예외 조항으로 하나 열어둬도 상관없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삭제하지 않더라도 지금 과에서 업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새롭게 구성해서 더욱더 추가해야 될 위원들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같이 동일하게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것은 이 위원회로서 충분히 이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지 않고 이걸로 대체할 수 있게끔 예외 조항을 열어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