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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1본회의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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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준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여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제118회 임시회를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113억원의 민생 예산안 원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 실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과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구차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두 건과 준비가 부족했던 예산 두 건만을 삭감하고 모든 민생예산은 통과시키자고 제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정안을 진보정당 의원들께서 부결시킴으로써 113억원의 민생예산 전체가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두 건의 잘못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113억 예산 전체를 침몰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는 물론이고 절차를 통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인 경우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억 이상인 경우 투융자심사까지 받은 연후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명백하게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순서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하며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란 1.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3.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으로 그 의미를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예산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예외조항 세 곳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다른 구인 중구를 핑계되며 같은 사안으로 ‘중구는 되는데 왜 우리 동구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니 우리 구도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구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얻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추경편성을 하기 전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예산을 확보 받은 내용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와는 경우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예결위 때 절차상 문제가 된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충분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싸움을 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예산안이 부결되기가 무섭게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듯이 온 동네를 대자보로 도배하면서 문제가 된 예산만 삭감하면 될 것을 왜 예산안 전체를 부결시켰느냐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나무라는 것인지, 자당 의원들에게 섭섭함을표시하는 것인지 해괴한 대자보로 주민들을 아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집행부가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다시 열리게 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문제가 된 두 건의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생뚱맞은 조치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둘째, 구청장을 당선시킨 정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청장이 구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의회에서 다른 당 의원들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고 조율하고 협상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야당시절의 투쟁심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집권정당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정말 우리 동구를 맡겨도 좋을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행동과 결정들이 진정으로 자당의 구청장을 도우고 동구 구민들을 위하는 일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보정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키겠다는 마음보다 예산안이 부결되도록 부추기는 등 과연 누가 집권정당인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두 건만 삭감하고 나머지 모든 민생예산은 통과시키자고 제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정안을 진보정당 의원들께서 부결시켰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전체가 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각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처마 밑에 참새 집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느 지방자치단체,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100% 통과되는 곳은 단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또 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부디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주민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