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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득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1본회의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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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DONGGU COUNCIL ULSAN DONGGU COUNCIL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궁금하신 내용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어란에 찾고자 하시는 단어의 일부를 입력하시면 포함된 단어가 있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5분 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경득 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어 2012년1월17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의 취지는 현행법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생계유지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업시간만 일부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도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합니다. 동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울산 전체에는 13개의 대형마트와 17개의 SSM이 입점해 있습니다. 울산지역 전체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같이 해야 골목상권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무휴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해야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의무휴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전통시장 가는날, 영세상인 소액대출지원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온누리상품권 유통촉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한 달에 이틀이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자고 홍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면 실제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일에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일요일로 의무휴일을 지정할 경우 약간의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옆집 슈퍼 아저씨도 동네 주민이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공정무역을 통해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내 이웃, 동네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허가제 도입, 중소상인 고유업종 지정 및 대기업 진입금지, 지역 공동물류체계 확립, 편법 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통해 지역상권의 공정경쟁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 함께 동구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