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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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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입니다.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 및 피해자 상담·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거 참여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관련된 별표1의 수거 참여 자격을 만 65세 이상의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