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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학천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7본회의20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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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천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5천여 동구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 러분! 2012년 동구청이 행복한 변화로 소통행정이 돋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축제와 행사를 늘리고 다양화하여 주민과의 공감으로 소통하고 민생투어 걸어서 talk, 택시 1일 민생탐방, 주요사업 주민현장 설명회, 주민과 구청장 대화의 날 운영 등으로 주민과 많은 소통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통해야 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액 부결사태는 문제사업들이 예산편성 절차를 어겼으며 의회와 소통부재의 결과물이었고 의회가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무시하고 시행한 사업들이 시행착오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3건이 집행부의 위법성논란 때문에 부결되어 당장 사업의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3건의 사업은 청사증축, 전하체육관 조성사업, 장애복지관건립 사업이며 이 사업들은 예산편성 절차를 어긴 관계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액 부결의 빌미를 제공한 사업인데 아직도 의회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동구청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청사증축은 40억을 승인받고도 46억 1,400만원 공사로 입찰계약을 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으며 전하체육관 조성사업은 49억 승인을 받고 150억 공사로 설계를 변경하는 어처구니없는 동구청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의원 다수가 청사증축과 전하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이 이번 회기에서 동의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동구청장님, 주민과 소통을 위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업들에 대한 업무를 잘 챙겨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고 해당 사업마다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구의회에서는 2012년 동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11월21일부터 11월28일 까지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부적절한 행정공문이 각 동주민센터에 발송되었기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대통령 선거를 주관해서 업무를 맡아야 할 민원봉사과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이 각 동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제목 ‘지역별 향우회 현황파악 제출’ 1. 우리 구에서는 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구청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지역별 향우회(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 현황이 없어 각종 동향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3.

전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사회단체장 등을 통해 지역별 향우회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서식에 의거 2012년11월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동에 공문이 내려갔고 동에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동향파악을 위해 우리 동 향우회 혹은 유사단체 현황파악 중이며 오늘 중 연락주세요.

동구청장 명의로 대통령선거 60일 전에 그것도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주관부서가 대통령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각종 향우회 현황 파악하라는 공문을 시달할 수 있습니까, 부적절하며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언론사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동구청의 9개동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2012년11월1일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지역별 향우회 현황파악 제출이란 공문이 9개동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6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제한(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기간에 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인사하기 위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주민자치위원, 통장을 동원하여 지역별 향우회 현황을 파악하여 2012년11월6일까지 동구청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본 행위는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동구청장은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을 했다면 중단하고 책임을 져야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문책을 요구합니다라는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은 의원 다수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공감했으며 또한 주민의 알권리이며 향후 이런 부적절한 행정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청장 관계자가 본 의원의 보도자료 때문에 동구청과 동구청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대민 신뢰가 실추되었는바, 동구청은 본 의원이 이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자료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본 의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자와 동구청장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7만 5천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임진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계사년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